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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34 작성일 2017-09-06 10:38:08
‘종교인 과세’ 발등에 불 … 교계 대책 부심

1월 과세 시행 혼란 우려…‘조세형평성 어긋나’ 지적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교단을 비롯한 교계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1월 시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최근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해 정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얼마 전 김진표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국회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일단 과세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다. 목사,  전도사, 신부, 승려, 교무, 수녀 및 수사 등이 해당된다. 무속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종교인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내는 ‘원천징수’ 방법과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중에서 선택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6개월)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대부분 ‘사례비’에 집중되며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유류비 등),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은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 대상이다.

또 종교인의 소득을 4구간으로 나누어 필요 경비(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를 소득에 따라 20~80% 차등 적용하고,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9월 중 종교인 과세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10월에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교계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인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현 종교인 과세 체계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교단과 종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 또 종교인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데도 그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혜택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와 납부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계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탈세를 명분으로 한 교회 세무조사다.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목사 및 교회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국가권력과 교회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교계는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이단사이비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면 종교단체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교단은 교계의 종교인 과세 대응에 보조를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내년 과세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대응 매뉴얼 제작도 준비 중이다. 서울지역 8개 지방회 교육원과 교역자회는 지난 8월 24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총회교육원 주관으로 오는 11월 14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연합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 대처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종교인 과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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