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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19 작성일 2017-10-10 13:21:42
교계 종교인 과세 입장 제각각

합동, 유예 건의·대신, 근로소득세 납부키로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최대 이슈였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학 목사)은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아직 매뉴얼이 미흡하고 종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종교인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기재부 시행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어 세무조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목회비와 도서비 등 목회 활동비는 포함되지 않고, 종교인의 순수한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예장합동은 납세 연구와 준비를 위해 종교인납세대책위원회를 1년 더 유지키로 결의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위해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3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연 후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반면에 예장대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종교인 납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하고,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로 납세하기로 한 것이다. 목회자 갑근세 납세 결의는 보수 교단에서 처음으로 확정된 것으로 종교인 과세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