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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41 작성일 2018-08-20 10:28:23
“국가인권정책 이대론 안 된다”

동성애 등 잘못된 성평등 문화 옹호
차별적 금지조항 밀어붙이기식 통과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교계는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8월 2일 한기총 혈서투쟁.

 

동성애 옹호와 조장을 이유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지난 8월 7일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삭발과 혈서, 대규모 집회 등으로 NAP 통과를 저지했던 교계는 “순교적 거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시민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NAP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차별적 금지조항 부분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사회적 성평등’으로 명시하게 되며 또다른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성평등은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성에 대한 기준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가 수록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방영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적 관계는 잘못되었다는 등의 발언과 교육, 지적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성소수자가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범위가 불분명하고 용어가 사회적 피해자, 약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장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래목회포럼 박종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허락한다면 무분별한 난민 유입과 이슬람 공세 등이 예상된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이 기독교의 역할이지만 보다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NAP 통과가 확정되자 교계 주요 연합단체들은 NAP 내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를 통해 실시될 국가인권정책인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 “모든 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은 물론 NAP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과 한기연도 성명을 발표하고 “순교적 각오로 거부·저항할 것을 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연은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임원들은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혈서를 쓰기도 했다.

교단장회의도 지난 7월 열린 회의에서 NAP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통과될 경우 힘을 모아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