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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384 작성일 2018-10-04 09:51:46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힌 백영모 선교사 석방

백 선교사 “126일 긴 시간 눈물의 기도에 감사”
법원 “폭발물 소지 증거 부족? 영장 범위도 벗어나” 
1일 보석허가 통보 … 2일 하루 만에 신속 집행
향후 재판도 긍정적
총회와 대책위 환영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구속 수감되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석방됐다.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백 선교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 40분경 출옥했다. 체포, 구금된 지 126일 만이다.

백 선교사는 당초 3일 오전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에서 보석 청구 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틀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경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RTC 콘세조 제노스 익나라가(Ma. Consejo Gengos-Ignalaga) 판사는 지난 9월 19일 고발인 심문 공판 후 검사 측이 제기한 의향서와 백 선교사의 변호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 한 끝에 예정보다 미리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발자인 경비원은 백영모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10미터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12월 13일에 경비원이 백영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수류탄과 12월 15일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발견된 수류탄이 동일한 폭발물이라는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보석신청을 받아 들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총기와 폭발물이 PIC 컴파운드가 아닌 가정집에서 발견되었고, 그 가정집은 경비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던 곳으로 백영모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곳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보통 보석 절차가 2~3일 가량 소요되지만 법원 판사와 교도소장 등 현지 사법 행정 당국의 도움으로 백 선교사는 이례적으로 허가가 난지 하루 만에 보석 집행이 이뤄졌다. 그동안 이른바 ‘셋업’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필리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선교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신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단 총회장, 해외선교위원장 등 목회자,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백 선교사는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니 꼭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선교사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126일만에 필리핀 감옥에서 나온 백 선교사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 회복과 재판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 선교사는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 선교사의 석방 소식을 접한 윤성원 총회장은 “그동안 억울하고 고생도 많았지만 잘 견디고  무사히 돌와줘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이형로 목사도 “이제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필리핀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리핀 내 유력 로펌에 근무하는 최일영 변호사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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