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승
수고가 많으시네요. 만 70세는 만 70세이지 만 71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인가요 ? 만70세가 어떻게 만 70세 1개월 부터 12개월 까지 인가요 ? 1살 연장하려면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지 헌법연구위원회 임의적인 해석만으로 가능한가요 ?
다시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후진들을 위해 65세 은퇴하려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
이번 결정이 참으로 아쉽네요
세종공주지방회 유구성결교회 강희승목사입니다
23.08.15
손종명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한 헌연위의 유권해석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만나이 통일법에 상관없이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직장인들이 정년은 만나이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목사장로의 정년은 지금까지 만 나이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정년이 연장 될 이유가 없고, 만 나이통일법을 따른다고 해도 정부 시책대로 정년은 그대로 유지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헌연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시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의 정년은 그대로인데 목사장로의 정년은 1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실까요?
2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