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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39 작성일 2021-12-03 16:44:50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안내
지난 11월 국세청에서 지교회들에게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당황하고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배포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공유하셔서 피해를 보는 교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났고, 교회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금액수는 (공시가격-6(9)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의 구조로 계산하는데, 올해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종부세 영향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존의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목사 사택 등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므로 종부세 해당이 되고, 부목사 사택이 여럿인 경우에는 영향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사전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교회 등 공익법인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 사택이나 교육관 등 부속시설로 사용 중인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당 상한을 적용하고,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하니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관할세무서에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산배제 신고와 법인주택일반세율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보시고 관할세무서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12.03
기 독 교 대 한 성 결 교 회 
총회장  지형은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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