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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77 작성일 2018-08-20 10:26:15
고시위, 타 교단 목사 가입 논의

10월 11일 타 교단 전입 목사고시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허성호 목사)는 지난 8월 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타 교단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 청원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시위는 제112년차 타 교단 목사 교단 가입 청원 4건과 제112년차 타 교단 목사 청빙 6건을 논의한 후 오후에 면접을 진행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타 교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는 이명증서를 요하며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와 헌법에 대한 고시를 거쳐야 하고, 총회 지시에 따라 서울신대에서 1학기 이상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교단 신학교 출신 타 교단 전입자는 위탁교육이 면제된다.

고시위는 또 타 교단 전입 교역자 목사고시를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고시 과목은 ‘성결교회 목회1’,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이다. 목사고시는 예제집에서 80%, 필독서에서 20%를 출제한다.

과목별 필독도서는 성결교회신학, 성결교회 신학용어사전,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21세기 목회매뉴얼, 예배와 예식서, 교단 헌법 등이다. 목사고시 합격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키로 했다. 

고시위는 또 목사고시 5년이 경과된 합격기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고시위는 ‘고시를 시작한 후 5년 내에 7과목 전 과목을 합격하지 못하면 최초응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이전 합격기록이 말소된다’고 공고한 바 있으나 응시제한 완화 요청이 잇따르고 응시자격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결의했다.

한편 고시위는 오는 10월 1일 고시위원 정책세미나를 열어 교단 교역자 양성과정의 체계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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