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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226 작성일 2018-11-27 09:39:09
선거운동원 부활·선거운동기간 확대 추진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 연구 마무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11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할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선거운동 기간도 기존 ‘총회개회 15일 전부터’에서 '30일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기존에 입후보자 등록일자를 당년 3월 15일~20일로 규정된 것을 ‘선관위에서 입후보 공고하는 등록기간 내’로 변경하는 내용과 용어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112년차 총회 이후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이승갑 위원에게 맡겨 개정할 항목과 개정 내용 등을 연구토록 일임했고, 전체 위원들이 모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날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2010년 이전에는 선거운동원제도가 운영됐고, 선거운동 기간도 '총회 개회 45일 전'이었다. 그러나 2010년 제105년차 총회에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원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운동 기간도 3분의 1로 단축됐다.

선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아 8년 만에 다시 운영규정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선관위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만약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조사하고 후보자의 등록거부, 재판위 제소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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