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59 작성일 2019-05-15 19:32:14
“고소장 복사본, 재판 진행 가능”

 

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내려

 

 

고소장 원본도 모든 절차와 고소장 복사본 내용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재판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5월 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서지방회장이 요청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루었다.

인천서지방회장은 재판 중 회기가 바뀌어 새로운 재판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전 재판위원회에서 고소장 원본과 증거물을 이관하지 않아 복사본만으로 판결하였을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오랜 시간 ‘복사본 고소장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현 재판위원회가 고소장 복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원본 고소장 없이 재판하기 위해 새로 임명된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이 기소장과 변호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했을 경우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본 고소장 없이 판결할 경우 전임 기소위원과 전임 변호위원이 작성한 기소장과 변호 보고서로는 ‘판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19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120 한성연, 제8회 신년하례회   관리자 18.01.16
119 성결원, 잇따른 가압류로 폐쇄 위기   관리자 18.01.16
118 총회장 신년 목회서신   관리자 18.01.06
117 “1월 21일 해외선교 주일을 지킵시다”   관리자 18.01.06
116 내년 교단 총회 5월 29~31일   관리자 18.01.02
115 미완의 개혁 과제 남긴 아쉬운 한해   관리자 18.01.02
114 제천 화재로 박한주·박재용 목사 소천   관리자 18.01.02
113 꺼져가는 생명 살리는 성탄   관리자 17.12.27
112 총회장 성탄메시지   관리자 17.12.27
111 포항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   관리자 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