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709 작성일 2017-10-20 09:41:21
◎ 제111년차 총회비 산출 방법 안내 ◎

111년차 총회비는 전년도말(2016년도)을 기준년도로 하며, 2017년 지방회에서 보고된 각 교회 경상비 수입결산액과 세례교인수(15세이상)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에 지교회 경상비의 0.1%와 성결원에 0.05% 지원안이 결의됨에 따라 제111년차 총회비에 한하여 증액 할당 되었습니다.

 

1) 전체교회 경상비 전체교회 세례교인수 = 1인기준 평균경상비(1,064,584)

2) 1인기준 평균경상비 구간별 기준율 = 구간별 1인기준 총회비

세례교인수 300명이상 교회 : 2.7%(28,744)

세례교인수 100명이상 300명미만 교회 : 2.6%(27,679)

세례교인수 50명이상 100명미만 교회 : 2.2%(23,421)

세례교인수 20명이상 50명미만 교회 : 1.6%(17,033)

세례교인수 20명미만 교회 : 총회비 면제

3) 구간별 1인기준 총회비 교회별 세례교인수 =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4)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 지교회 경상비의 0.15% = 111년차 총회비 할당액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3 안내문-교단 제109년차 총회(5/25-29)로 인한 업무지연   관리자 15.05.11
2 2015년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안내   관리자 15.03.17
1 제109년차 총회 장소가 전주 바울교회   관리자 1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