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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777 작성일 2018-06-29 14:01:48
제112년차 총회비 부과 기준 안내

112년차 총회비는 전년도(2017년도)를 기준년도로 하며, 2018년 지방회에서 보고된 각 교회 경상비 수입결산액과 세례교인수(15세이상)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112년차 총회비 산출 방법

전체 경상비총액 ÷ 전체 세례교인수 = 1인기준 평균경상비

334,823,369,834300,509= 1,114,187(4/30 마감기준)

1인기준 평균경상비 × 구간별 기준율 = 1인기준 총회비

- 세례교인수 300명이상 교회 2.7%(30,083)

- 세례교인수 100명이상 300명미만 교회 2.5%(27,855)

- 세례교인수 50명이상 100명미만 교회 2.1%(23,398)

- 세례교인수 20명이상 50명미만 교회 1.5%(16,713)

- 세례교인수 20명미만 교회 : 총회비면제

1인기준 총회비 × 세례교인수(교회별) =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 지교회 경상비의 0.3% = 112년차 총회비 할당액

(112년차 총회시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 지원결의 지교회 경상비0.3%,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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