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50 작성일 2021-07-21 10:22:40
'인터콥선교회(최바울)에 대한 총회 결의사항 안내의 건'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지난 제115년차 교단총회(2021.05.26.)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인터콥선교회(최바울)에 대해 ‘경계집단’으로 규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교회에서는 첨부된 경과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신 후에 성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터콥선교회(최바울 선교사)관련 경과보고 1부. 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3 안내문-교단 제109년차 총회(5/25-29)로 인한 업무지연   관리자 15.05.11
2 2015년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안내   관리자 15.03.17
1 제109년차 총회 장소가 전주 바울교회   관리자 1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