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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55 작성일 2022-01-28 09:15:35
※제115년차 총회 개정판(헌법책)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 가호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지합니다.

** 십자군전도대 2년만 삭제되고 전담전도사 시무 1년 이상 된 자가 삭제되지 않고 헌법책이 인쇄되어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5년차 총회 개정판(헌법책) 헌법 제43(목사) 2(자격) 가호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지합니다.

변경전) 1) 전담전도사 시무 1년 이상 된 자와 특수전도기관 4년 이상 된 자.

                               <115년차 총회 개정(삭제)/십자군전도대 2

 

변경후) 1) 특수전도기관 4년 이상 된 자.

                 〈115년차 총회 개정(삭제)/십자군전도대 2년과 전담전도사 시무 1년 이상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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