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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78 작성일 2023-11-13 17:00:46
총회장 목회서신-제117년차 총회비와 관련하여-
총회장 목회서신
-제117년차 총회비와 관련하여-

성결가족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가는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단의 총회장으로 총회비와 관련하여 성결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은 원래 경상비 기준으로 총회비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교인 수 보고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110년차 총회에서 경상비 기준 부과를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교세가 작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총회비가 부과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그것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제116년차 총회 법 개정에 따라 경상비와 세례 교인 수를 병행하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지 교회 경상비 1인 결산액이 교단 전체 경상비 1인 평균 결산액 이상이면 경상비로 총회비를 부과하고, 지 교회 경상비의 1인 결산액이 교단 전체 경상비 1인 평균 결산액의 평균 이하이면 세례교인수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5장 제13조 (총회비 산출) 참고

2023년 4월 30까지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올해 교단 전체 경상비의 1인 평균 경상비는 1,328,323원입니다. 그 절반 값인 664,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상비로, 그 이하이면 세례 교인 1인에 대하여 교단 전체 1인당 평균 부과액 35,566원의 절반인 17,5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제117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경상비 규모에 따라 0.54%(3천만원~6천만원)에서 1.78%(5억원이상 교회)까지 5구간으로 차등을 두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총회비는 1,135개 교회가 증액되었고, 629개 교회는 감액되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부과방식에 의해 지 교회 총회비 편차가 7에서 2.4로 좁혀져서 이전 세례교인 부과 기준보다 더 형평성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액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116년차에 비해 한꺼번에 크게 증액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대연교회도 작년에 비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한꺼번에 증액되어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이 일로 저와 기획예결산위원회 위원장(용인비전교회 신용수목사)은 전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총회비가 한꺼번에 많이 증액되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제110년차 총회 때, 경상비 기준에서 세례교인 기준으로 바뀌면서 감액되었던 교회가 이번에 다시 그만큼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110년차에 제가 섬기는 대연교회도 2천만 원 정도 총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7년간 세례교인과 경상비의 성장 폭을 보니 세례교인은 8% 정도 늘어난 반면 경상비는 38%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비 부과방식이 경상비 기준으로 총회비가 제116년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회비가 많이 증가한 교회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되어 경상비가 많아짐에 따라 총회비가 늘어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금번 총회비는 경상비로 부과되는 교역자 연금기금 및 서울신학대학교 분담금과 순 총회비(경상비 기준 또는 인원부과 기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0년차부터 제116년차까지 연금은 지교회 경상비로 따로 할당하지 않고 전체 세례교인으로 부과된 총회비에 포함되었다가 병산제로 변경되면서 지 교회 경상비로 부과되어 총회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만일, 제110년차 총회 이전 방식으로 경상비를 따라 부과하였다면 총회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영향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3년 가까이 교회가 침체되어 경상비가 현상 유지되거나 줄어든 교회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주춤했던 것이 한꺼번에 회복되면서 경상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제자리였던 여행 경비가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가서 요즘 여행 경비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특히 위의 세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교회는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들은 총회가 결의한 것을 집행할 뿐, 임원들과 기획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임의로 바꿀 권한이 없어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총회장으로서 위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회 임원들은 나중에라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어 감액해 주어야 할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 총회비 감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30% 줄인다든지, 총회 임원회 때 식사비를 임원들이 돌아가면 낸다든지, 어떻게든 총회비 감액 재원 마련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임원들과 기획예결산위원들을 중심으로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지 교회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는 예년에 비해 총회비가 들어오지 않아 총회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 총회비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교회별 총회비 증감이 많이 발생했지만, 총회 운영비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총회 운영이 여의치 않은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내는 만큼,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 117년차 총회장 임 석 웅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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