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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3 작성일 2015-12-24 12:49:49
◎ 제110년차 총회비 부과기준(세례교인수) 안내
◎ 제110년차 총회비 부과기준(세례교인수) 안내

· 기준년도 : 전년도말 기준(2015년도)
· 기준근거 : 2016년 지방회의록 보고 기준
                 각 교회 경상비 수입결산액, 세례교인수(15세이상)
· 기준비율 : 세례교인수 분포별 차등적용(1인 총회비기준)
                 - 100명이상 교회 : 2.7%
                 - 50명이상 ~ 100명미만 교회 : 2.3%
                 - 15명이상 ~ 50명미만교회: 1.7%
                 - 15명미만 교회 : 면제
· 산출방법 : 
   ① 전국교회 경상비총액 ÷ 전국교회 세례교인수 = 1인당 평균경상비
   ② 1인당 평균경상비 × 기준비율(2.7%, 2.3%, 1.7%) = 1인당 총회비
   ③ 1인당 총회비 × 세례교인수(교회별) = 총회비 할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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