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지재단
조회수 2117 작성일 2017-09-05 18:08:19
기본재산 전환(토지보상) 승인 신청서

 

업무명

 1. 기본재산 전환(토지보상) 승인 신청

담   당

주 : 은 호 영 목사

부 : 박주빈전도사

전화번호

02-3459-1111~2

 재단메일

[email protected] 

재단팩스 

02-3459-1120 


1. 기본재산 전환 승인 신청 업무안내
 

   가. 기본재산 전환(토지보상)은 유지재단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될 경우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승인을 하고,

          그 처분금(보상금)으로  다른기본재산을 매입, 교환 또는 건축하여 대체하는 승인

        절차입니다. 

   나. 대체재산을 매입하고 처분금이 남을 경우에는 유지재단 기본재산 처분금 관리통장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교회당을 이전할 경우는 전도부의 승인 결의를 받은 후 기본재산 전환 업무를 진행하셔

        야 합니다. (헌법 제61조 2항 라호)

   ※ 기본재산 취득 및 매입시 확인사항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확인

      2. 취득 재산이 전· 답일 경우 종교법인이 취득 가능여부 확인 (시,군,구 지적과)

2. 행정절차 

3. 기본재산 전환 승인 신청시 교회가 재단관리실에 제출할 구비서류

 구비서류종류

 수량

발행관서 

 (1) 기본재산 전환 승인 신청서

1부 

 해당교회

 (2)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이상 서명 동의서 사본

       (원본대조필)

 1부

교회 

(3) 사무총회록 사본(원본대조필) 

      * 재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

1부 

교회  

(4) 처분 사유서 및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첨부)

각1부 

교회 

(5) (처분, 취득)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2부 

법원등기소 

(6) (처분, 취득)재산 매매(교환)계약서

   ※ 계약서 특약사항에 필히 기재

     ① 본 계약은 이사회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각2부 

 중개사(법무사)

양식

  (7) (처분)재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확인서

       -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에서 발급 

       - 보상금이 산정된 공문으로 대체가능

 각2부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

(8) 인감증명서(주무관청 제출용도)

      ① 처분(양도)재산의 매수자

      ② 취득(양수)재산의 매도자

각2부 

읍,면,동사무소 

(9) 토지가격확인원(처분, 취득재산) 

     * 필요시 감정원 평가서

각2부 

시,군,구청 

지적과 

(10) 처분재산(현금)에 대한 사용계획서(구체적으로 기재)

     * 교환은 미첨부

1부 

교회 

(11) 대체재산을 신축(증축, 대수선공사)비로 사용할 경우

      ① 건축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2통

      ② 건축허가서 사본

      ③ 공사비 계산명세서(공인건축사 작성 날인)

      ④ 도급계약서, 세부공사내역서 사본

 각2부

교회 및 건축사

사무소 

 (12) 처분금으로 부채 상환할 때

     ①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② 부채금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기본재산 형성시 발생한 부채에 

     한함

 1부

대출은행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후 재단관리실이 교회에 발급하는 서류 안내

   가. 처분하는 재산의 등기서류

        (1) 처분재산 등기권리증(권리증이 없을 경우 이사장 확인서면)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서

        (3) 이사회의록 원본 1부

        (4)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6)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7)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및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의 제반서류 일체 법인인감날인 5부

        (8) 법무사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1부

        (9) 기본재산 처분금 관리통장 사본 1부

   나.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서류

        (1) 문화관광부 공문 사본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4) 이사회의록 사본 1부

        (5) 법무사 위임장 법인 직인 날인 1부

        (6)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법인 직인 날인 5부

        (7)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8) 사용계획서, 소속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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