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재단 | ||
조회수 | 2117 | 작성일 | 2017-09-05 18:08:19 |
기본재산 전환(토지보상) 승인 신청서 | ||||||||||||||||||||||||||||||||||||||||||||||||||||||||||||||||||||||||||||||||||||||||||
가. 기본재산 전환(토지보상)은 유지재단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될 경우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승인을 하고, 그 처분금(보상금)으로 다른기본재산을 매입, 교환 또는 건축하여 대체하는 승인 절차입니다. 나. 대체재산을 매입하고 처분금이 남을 경우에는 유지재단 기본재산 처분금 관리통장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교회당을 이전할 경우는 전도부의 승인 결의를 받은 후 기본재산 전환 업무를 진행하셔 야 합니다. (헌법 제61조 2항 라호) ※ 기본재산 취득 및 매입시 확인사항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확인 2. 취득 재산이 전· 답일 경우 종교법인이 취득 가능여부 확인 (시,군,구 지적과) 2. 행정절차 3. 기본재산 전환 승인 신청시 교회가 재단관리실에 제출할 구비서류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후 재단관리실이 교회에 발급하는 서류 안내 가. 처분하는 재산의 등기서류 (1) 처분재산 등기권리증(권리증이 없을 경우 이사장 확인서면)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서 (3) 이사회의록 원본 1부 (4)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6)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7)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및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의 제반서류 일체 법인인감날인 5부 (8) 법무사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1부 (9) 기본재산 처분금 관리통장 사본 1부 나.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서류 (1) 문화관광부 공문 사본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4) 이사회의록 사본 1부 (5) 법무사 위임장 법인 직인 날인 1부 (6)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법인 직인 날인 5부 (7)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8) 사용계획서, 소속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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