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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기획정무)
조회수 86385 작성일 2022-06-22 09:18:42
당진교회 김OO장로 판결(한국성결신문)
총회 상대 손해배상사건 논의
총회임원회, 판결 확정 전에 이행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된 ‘2021가합51913 손해배상’ 사건(원고 김모씨 외 1인)에 대해 지난 6월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총회임원회가 6월 10일 회의를 열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 주문사항을 이행키로 했다.
서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김모씨에게 1,000만원 및 2020.6.10.(소장 송달일)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종전 판결 내용을 위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성결신문 등 언론에 게재하고, 충서중앙지방회와 A교회에 원고 김모씨가 복권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나2020113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의 소에서 “2019년 11월 15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2018년 4월 19일 원고 김모씨에 대하여 한 파직 및 출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으며, 대법원 2019다294251 사건에서 2020년 3월 12일 총회의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원고 김모씨가 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산지원은 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원고 김모씨는 이번 서산지원의 판결에 대해 6월 13일 항소하였다. 

출처 :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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