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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47 작성일 2024-01-17 09:14:51
시무정년 안내 및 예시

1. 2023년 7월 27일 헌법연구위원회 회의에서 장로의 시무정년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유권해석하였고, 2023년 7월 31일자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다른 직분의 정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안수집사/권사/목사의 정년은 71세 하루 전날까지, 전도사의 정년은 66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시무정년 해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목사/장로 시무정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4년 2월 1일생 : 2025년 1월 31일까지
1954년 7월 1일생 : 2025년 6월 30일까지
1955년 2월 1일생 : 2026년 1월 31일까지
1955년 7월 1일생 : 2026년 6월 30일까지
1956년 2월 1일생 : 2027년 1월 31일까지
1956년 7월 1일생 : 2027년 6월 30일까지
1957년 2월 1일생 : 2028년 1월 31일까지
1957년 7월 1일생 : 2028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