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5 작성일 2024-10-02 08:33:05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차별을 일상화하는 악법,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불손한 움직임이 있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하위 법률로 제한하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종교와 삶의 영역 전반을 규제하려는 특정 세력의 움직임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다수를 억압하며 특정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 대다수의 말과 행동을 제한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강행되고 있음에 분노하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와 성도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1. 정부와 국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 학생인권조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한 이후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으나 교사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수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며 교사의 정당한 학생 훈육행위마저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인권을 희생시켰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섣부른 법안 제정으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2.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과잉 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에 기초하고 있는 이 법은 차별받지 말아야 할 항목 21가지를 규정하며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라는 명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조항도 다른 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상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한국교회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기본 정신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관해서는 동의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이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기독교의 근본정신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홍익인간弘益人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들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반인권 차별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폭력과 강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함을 알고 그들의 거짓 주장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용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이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4. 한국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동성애 문제기독교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구분하여 지으셨고 각각에 성적 정체성을 부여하셨으며 서로가 돕는 배필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믿음은 국가가 정한 폭력적인 하위 법체계에 의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권위주의 시대를 몰아낸 경험이 있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거짓된 삶은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재현이며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양심적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모든 생활의 영역을 위축시키는 이름만 그럴싸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와 인권위원회, 국회의 관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1027일 광화문에서 모이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에 전국 성결교회와 모든 성결가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

 

차별을 일상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반드시 막아냅시다!

 

2024.10.1.

총회장 류승동 목사

 

 

악법 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찬양&큰 기도회)

2024.10.27. 14:00~17:00/ 광화문-시청 일대

문의)02-320-0586~7/ 준비물) 흰색상의, 방석, , 모자, 비닐봉투(쓰레기 제로)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55 성결회관(총회본부)재건축연구위원회 내 '전문위원'모집 공고   관리자 19.07.29
54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안내   관리자 19.07.22
53 제113년차 총회비 산출 방법 안내   관리자 19.07.08
52 이스타항공 업무협약 및 항공료 혜택에 대한 안내   관리자 19.07.03
51 제 113년차 총회 안내   관리자 19.05.24
50 총회본부 직원 수련회(11월29일~30일)관련 업무안내   관리자 18.11.28
49 신천지를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명시한 본 교단의 [홍보물 제작과 ...   관리자 18.11.22
48 112년차 목사안수 청원자 면접 및 목사고시 실시 공고   관리자 18.11.13
47 <총회 입금계좌 변경안내>   관리자 18.11.02
46 워십밴드 컨퍼런스   관리자 18.10.02
45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관리자 18.10.01
44 ‘성결교회 목회 페스티벌’   관리자 18.09.07
43 증명서 발급 안내(개인 증명서 신청 및 발급)   4 관리자 18.09.04
42 2018 개척교회교역자 부부수련회   관리자 18.09.04
41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담임목사 세미나   관리자 18.08.24
40 제112년차 총회비 부과 기준 안내   관리자 18.06.29
39 제112년차 총회 안내   관리자 18.05.28
3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첨부파일 다운)   관리자 18.05.11
37 2018년 교단 행정세미나   관리자 18.03.27
36 종교인과세 시행 및 종교인과세 메뉴얼 다운로드 안내   관리자 18.01.26
 
  • 1
  • 2
  • 3
  • 4
  • 5
  • 6
  • 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