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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09 작성일 2024-11-28 10:50:02
2025 목사안수 청원서 서류지침

2025년 기준 안수청원서 심리부 서류심사 지침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안수자는 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담 4년을 채우시면 되고

시무증명서와 안수청원서에 기재하는 목회경력 연한은 지방회에 제출하는 날짜까지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수청원서 준비시 주의사항

 

1. 목회경력 날짜 통일

인사기록카드의 전도사 승인일을 기준으로 목회경력을 계산하며, 인사카드 시무시작일과 시무증명서의 경력 시작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2. 시무증명서 확인란

시무교회의 담임목회자의 개인도장과 서명 모두 있어야 합니다.

 

3. 당회(직원회), 사무총회 회의록 간인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교회 직인 하나로만 찍으시면 됩니다.

 

4. 당회(직원회), 사무총회 결의시  

부목사 청빙 결의, 안수청원 결의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사무총회에서 안수청원에 대한 투표 기록이 찬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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